총 3단계 위험 등급으로 표시하고 미회수 기업에 벌칙 규정 신설

우리는 종종 위해화장품 회수(리콜)을 경험한다. 또 해당 리콜 화장품이 얼마만큼 위해한지 인식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콜 화장품이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2018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식약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내 화장품사들을 대상으로 '2018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해 화장품의 회수 운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리콜화장품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위해화장품을 회수할때 위해성 등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해화장품 등급 및 분류는 3등급이다. 1등급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혹은 이 같은 부작용 또는 사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화장품이다.

2등급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이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3등급은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오염, 변패 등이 발생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으나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식약처는 또 위해화장품의 회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아래서 정부의 회수 범위가 영업자 회수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유해사례에 정부가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화장품 법령을 위반해 위해 우려가 큰 경우까지 정부의 회수 능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는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정부의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분석해 앞으로는 영업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벌칙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방안에 따라 샴푸와 향수, 물비누, 고형 화장비누, 제모왁스, 흑채 등을 식약처로 이관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꼬형 비누의 화장품 전환에 따라 2017년 9월에 제조 및 수입업자 현황을 파악했으며 11월에 정책 간담회를 12월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형 비누 등 화장품 전환 품목에 대한 원할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2018년 12월에 개정하고 공바도 이달(12월)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어린이(4세부터 18세)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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