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쌍벌죄 조항 개정과 구상권 조항 신설해야..."

최근 ‘안티몬’ 성분 검출로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이를 제조해 납품한 H사는 과거에 로레알서 해당 회사로부터 아이메이크업 제품을 납품받기 위해 현장 실사까지 실시한 곳이다. 시설이나 기술력 등이 국제적인 수준이다. 특히 식약처의 CGMP 인증도 획득했다. 수년에 걸쳐 시설과 인력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납품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H사는 자체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성을 체크했다. 안티몬 성분이 기준치 보다 높게 나왔다. 즉각 납품을 한 해당 브랜드와 긴밀한 협의를 실시했다. H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식약처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자발적인 신고였다.

식약처도 곧바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또 해당 원료의 로트를 추적했다. K사도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안티몬’을 측정했으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CGMP 인증을 받았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교육과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면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식약처의 계획된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안전성 체크 과정에서 발견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현재 국내에는 수천 개의 화장품 OEM사들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화장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업자는 2,00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CGMP 적합업체로 인증을 받은 곳은 10% 정도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모 기업의 한 관계자는 “위해 물질이 함유될 경우 제조판매업자는 수십 년간 쌓아 놓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제조업자도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제조업자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화장품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쌍벌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해 화장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CGMP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OEM사들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해 제품을 제조한 해당 OEM사가 책임을 지는 등 제조판매사와 제조사간의 논의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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