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도입

70여 년간 유지해온 화장품 질서가 파기됐다.

국내 화장품 질서는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IMF를 경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와 고정 인건비 상승, 시장에서의 탄력적인 대응 등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아웃소싱하는 것을 선택했다. 국내 화장품에 OEM 혹은 ODM사들이 오늘날처럼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업을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로 양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 틀에서만 화장품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화장품법을 개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했다.

그동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시장을 양분해왔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새로 태동하고 있다. 양강 구도가 다자간 구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있다. OEM사가 성장한 것처럼 맞춤형화장품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고 있다.

70여 년간 유지해온 화장품 질서가 파기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법률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화장품산업에 ‘조제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에 신설 된다.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인정할지 모르지만 대학의 화장품과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됐다. 다양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리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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