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휴수당 지급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정도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저임금 국제비교 및 사업주 실제부담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9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올라가 OECD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하지만 주휴수당 탓에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다. 관련 연구를 봐도 선진국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사례가 없다. 대만의 경우 ’18년 고시 최저임금은 월 22,000 대만 달러(주 40시간 근로), 시급은 140 대만 달러로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18년 최저임금은 월 2,029.50 터키 리라(주 4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가 없고, 주휴수당이 있는 대만도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25개국 최저임금 시급 절대비교(주휴수당 반영)

OECD 25개국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고시 최저임금 7,530원은 14위에 해당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한국의 순위는 3계단 상승해 11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원 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 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을 비롯한 11개국의 최저임금은 6,208원 이하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소득은 최소 8천 달러(멕시코)에서 최대 7만 달러(룩셈부르크)대로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국제비교 시 국가별 소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한국 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와 프랑스뿐이었다. 주휴수당을 포함시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5개국 최저임금 시급 상대비교(주휴수당 반영)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지출한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최저임금 대비 약 11.5%)이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하며 이는 시간당 754원 (10.0%)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법정인건비(고시 최저임금+주휴수당+4대 보험료+퇴직급여)를 합산하면, 시간당 10,667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보다 41.7%가 높다.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명목상 시급 7,530원이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는 시급 1만원을 이미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고시 최저임금 보다 많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경연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을 비교하였다. 정기상여금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간 정기상여금 800%와 주휴수당 2일분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일 때 임금 차이는 1,771만원이지만 시급 1만원이 되면 임금 차이가 2,352만원으로 벌어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또한 추 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설·추석 명절, 분기나 격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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