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자동화 구축으로 해결...일자리는 그만큼 없어져

올해 노동정책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주 52시간 근무와 시급 7,530원'이다.

갑론을박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현재 남북 정상회담이나 드루킹 사건, 6.13 지방선거 등 사회적 이슈로 이 같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현장인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다.

 

화장품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을까?

점잖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을 지키려니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불법을 저지르자니 형사 고발이 목전이고, 수혜자는 한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다’라는 것이다.

상장사 한곳과 OEM사 한곳의 고위급 임원은 ‘주 52시간 근무, 시급 7,530원’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두 개 회사의 주장이 전체의 주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의 화장품산업의 상황 파악은 감지할 수 있다.

이들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정부가 정책이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급 인상은 기업적 측면에서는 과거와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비용은 시급 인상분만큼 자연 상승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희 회사는 수 백 명의 근로자를 다양한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최근에 시급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추산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통해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중소 화장품사는 대기업과 인력 분포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 대기업은 한국인 고용비율이 높다. 중소기업은 지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결국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국내 근로자 고용비율이 높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을까? ‘주 52시간 근무’ 조항으로 만족할만한 효과는 어렵다. “과거에는 시간외 근무가 가능했다.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총 급여액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되므로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노동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가 과거 보다 총 소득이 자연스럽게 하락했다. 근로자는 이를 급여 인상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조금씩 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생산성이 하락하고 결국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참으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글로벌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글로벌기업은 한국 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한다. 품질력과 생산 시설만 점검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이나 근무 시간도 점검한다. 우리는 글로벌기업들로부터 60 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내와는 다른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소와 안전관리 담당 근로자 등 부분에서도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소는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안전관리 담당도 이 조건을 수용하기에 어렵다. 뿐만 아니다. 화장품은 계절적 특수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생산을 유기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현 질서 아래서는 적기 대응방식에 변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롭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이 같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생산설비의 자동화’다. 최소한의 근로자를 고용해 24시간 생산가동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와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그만큼 감소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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