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왁스, 2019년 말까지 화장품으로 전환할 계획

2018년 화장품 수거 검사량이 대폭 증가하고, 화장솜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제모왁스가 2019년 말까지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추진된다. 또 생리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성분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가 2018년 화장품 수거 검사량을 1,000개로 확대해 강화한다.

오늘(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으로 여성‧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한약 등 각 분야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용품의 수거‧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은 2017년 25품목에서 2020년까지 50품목으로 확대하고 화장품은 2017년 800품목에서 2018년은 1,000품목으로 의료기기는 2018년 32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 모유촉진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주장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산모용 패드, 화장솜 등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제품들의 경우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2019년 말까지 쿠마린(착향제)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을 제품 포장에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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