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해당한다'고 판결

세화피앤씨가 자사의 제품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의 용기와 외관, 포장문구, 상품컨셉 등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더블유비스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4월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블유비스킨은 2017.3.21. 설립된 회사로 2017년 7월경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서 용기모양, 상품 자체의 외관(묽은 점성, 색채, 광택, 형상), 용기 포장에 쓰인 문구, 상품의 컨셉 등 모레모 제품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은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젊은 여성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레모 화장품의 브랜드 파워와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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