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1차 자료 송달문제로 인한 불가항력적 승소..."

세화피앤씨가 어제(9일) 전격적으로 더블유비스킨이 자사의 ‘모레모’를 위조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더블유가 세화의 ‘모레모’ 제품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장에서 더블유비스킨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화장품은 이미지가 강하므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더블유비스킨은 세화피앤씨의 주장에 어떤 입장일까?

더블유비스킨의 핵심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많은 주장이 나왔다. 핵심은 “더블유가 준비한 근거 자료가 송달 문제가 발생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왔다. 세화와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진행 중에 세화가 전격 발표해 당혹스럽다.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더블유비스킨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더블유비스킨은 ‘세화피앤씨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공식 발표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더블유비스킨은 세화피앤씨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이 1차적인 법원자료 송달문제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승소라고 밝혔다.

더블유비스킨 김왕배 대표는 ‘법원자료를 제대로 송달 받지 못하여 심문기일에 불참 및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를 알고 있던 세화피앤씨는 빠르게 가처분 승소를 받고자 기존 내용을 취하하고 최소한의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여 아무런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처분 승소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는 법인 설립 전 김왕배씨가 수 년전부터 상전환 기술을 초점으로 국내 저명한 박사 및 연구소와 함께 개발해 온 제품으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세화피앤씨의 ‘모레모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 10’에 대하여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의 제조, 판매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즉각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 2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제품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할 경우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헤어 트리트먼트’의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형태, 헤어 업계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 형태를 고려할 때, 트리트룸 제품은 모레모 제품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이유에 타당성이 있어 더블유비스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블유비스킨 관계자는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세화피앤씨는 작년 11월 상장하여 법인의 규모가 대형화되었는데 경쟁사인 더블유비스킨의 브랜드 ‘트리트룸’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드럭스토어 올리브영 전 매장 및 면세점에도 성공적으로 입점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강압적인 행보를 보인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더블유비스킨은 현재 가처분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하였다. ‘헤어 트리트먼트’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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