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지난 11일 2심서 1심과 같은 승소 판결 받아...

2016년부터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성분 목록 공개’여부를 가지고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

예정대로 지난 5월 11일 2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의 핵심은 ‘화장품 성분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2017년 6,7월쯤에 1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체 1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신뢰도가 높은 화장품의 한 관계자는 “예정대로 지난 11일 2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심 판결 내용과 같다. 화장품의 성분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안전성 등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특정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모든 브랜드들이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성분 목록 공개는 비현실적이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한 민원인이 제기했다. 일반 소비자가 이 같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화장품의 성분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민원으로 식약처와 화장품사가 3년여 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화장품에서는 식약처가 2심 판결에 승복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식약처가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이다. 내부적인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송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는 “2심 판결 내용을 받았다. 1심 판결 내용과 같다. 판결 전문을 공개할 수 없다. 특히 대외적으로도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짧게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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