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청와대 국민청원, 시행시기 2년 연기...

국내 화장품 부자재기업으로 잘 알려진 (주)연우의 기중현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기대표는 청원에서 ‘사출, 압출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므로 개선이 보완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9일부터 청원을 시작했다. 지난 5월9일에 청원이 종료됐다. 총 401명이 참가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 ㈜ 연우는 인천 서구에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 판매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직접 정규직 1,550명, 당사 의존 100%인 1차 협력사 1,200명을 고용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입니다.

연간 약 2,500억 매출에 이중 약 45%를 수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이 기초가 되는 다품종 소량 화장품용기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대규모와 최우수제품을 생산한다고 자부하며 히든챔피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등 회사이익을 직원들에게 더 많이 배분하여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법정근로시간 개정과 적용이 7월부터 시행되어 근로시간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기 쉽지 않고, 경영애로를 넘어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바 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하여 2조 2교대를 3조3교대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 타업종으로 대량이직이 우려됩니다.

사출. 압출업종은 주 6일간, 1일평균 20시간 가동(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되는 장치산업으로 주간 총 120시간을 가동하며 2조 2교대로 운영되어 1인당 주간 60시간 근무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통상임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상 변동급인 연장근로가 불가피 한 바, 1주간 60시간 근무할 때는 할증을 포함 70시간분의 시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게 되면 3조3교대로 전환되고 주당 40시간 근무로 줄게 되어 사원들의 주당 실질임금은 43% 감소되고 다른 업종으로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 경우 사출업체는 납기지연으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페널티와 아울러 향후 수주조차 불투명해 집니다.

둘째, 수백 대의 사출기를 가동하는 당사와 관련 협력업체는 현재 약 800명을 1,200백명으로 늘린다 해도 일자리 희망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출업종은 특성상 24시간 가동하므로 3D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조차 외국인근로자 의존형인 바 단기간 내에 내국인 충원은 기대할 수 없어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출사업은 업의 특성상 주.야 교대하므로 요즈음 젊은 층은 교대근무와 6일 근무를 기피하여 사실상 고용이 힘듭니다.

셋째, 뿌리산업인 금형으로 성형품을 추출하는 사출업종은 사양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주로 생활급이 필요한 40대 이상 주부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기본급만으로는 고용이 어려우므로 임금을 30%이상 인상,보전할 경우 그 경쟁의 중심에 중국과 동남아국가 등이 있어 결국 한국의 사출사업은 사양화되고, 뿌리 산업인 금형산업 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넷째,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국가경쟁력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해외로부터 대량의 연간 수주계약을 양산하기 위해 주말까지 가동해도 납기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상당의 기능향상기간이 필요한데도 급작스런 법률시행으로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설비가동을 주 5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증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공장부지확보, 설비 추가구입, 금형제작 등 준비기간만 2년가량 소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여 법의 규제에 의하여 수도권 신.증설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 수주된 제품을 포기하거나, 추가수주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수출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1. 본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하여 주십시오.

2. 3D업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중견기업일지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3. 주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종의 특성상 해당 직종 근무자들이 2/3이상 동의하면 추가 8시간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적용예외 조항을 요청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장치산업 등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여 근무조 개편이 어려운 업종은 적용예외업종(사출.압출 업종 등)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5.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개선하려면 약 20%의 신. 증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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