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엘에스 화장품소재개발정보부, PIC/MAT 프로세스 가동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에 발효됐다.

해외 생물 자원의존도가 67%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세계생물유전자원의 가치는 700조 정도로 전문가는 추산하고 있다. 종의 전쟁(war of species)은 이미 시작되었고 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현재 국내는 유전자원의 약 4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을 유전자원 부국으로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이익공유와는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조례가 예고되어 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에 해당되는 것은 천연 자원 뿐만 아니라 오일, 추출물, 유래단백질, 수지 등 파생물도 해당한다.

화장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원료(제품)가격의 상승, 생물자원 수입지연, 나아가서는 원료의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 감소 및 사업의 위험성까지 갈 수 있다. 피하는 것이 대응일 수는 있으나 능사는 아니며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2017년 8월 17일에 국내 유전자원법이 발효, 시행되었다. 2018년 8월 18일 이후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해외유전자원의 절차준수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많은 혼동을 느끼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ABS 포럼이 21차까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수차례 세미나를 통하여 업계에 보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하다.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시행을 3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PIC/MAT 프로세스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사례가 없다. 따라서 대봉엘에스는 국내 나고야의정서 제1호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미완성단계이지만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첫째 : 첫 번째 단계로 유전자원부국이며, IRCC가 인도 다음으로 많은 나라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PIC(Prior Informed Consent)을 맺기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에 수차례 문의를 계속하고 있다. 메일에 대한 답장은 없다.

둘째 : 두 번째 단계로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직접 문의했다. 자기들과 공동으로 허가를 진행하면 국가연락기관과는 별도의 접촉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며, 한 가닥 희망이 있음을 느꼈다. 제공업체가 국가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역할을 해 준 셈이다.

셋째 : PIC을 맺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진 않았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책임자의 여권번호, 향후 3년간 사용량, 상업용, 연구용, 이익 공유, 3자 이전여부 등이다. 단순 배합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 필요 정보를 작성한 계약서(PIC)와 이익공유계약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그들이 요청한 정보를 기입한 계약서를 다시 수령하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고 스캔 후 발송했다.

다섯째 : 제공업체 측에서 환경부(DEA)에 접수를 하면 내부 환경위원회에서 검토 후 질문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계약서에 승인을 함으로써 계약서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여섯 째 : 다음 마지막 단계로 절차 준수의 신고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약서는 제공국에서는 ABSCH(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 House,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는 PIC(사전통고승인) 체결로부터 90일 이내에 국가 점검기관(환경부를 포함한 6개 기관)에 미리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고, 15일 이내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비로소 모든 절차준수의 신고가 마무리 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각국의 법에 나고야 의정서를 적용할 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ABSCH 사이트에는 50개국의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된 각 나라별 ABS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현재 대봉엘에스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비록 아직은 미완성 단계에 있으나, 한 고비를 넘긴 셈이며, 환경부의 허가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IRCC(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국제준수인증서) 를 획득한 나라는 총 12개 국가이며(2018.5.3.현재), 총175개가 등록된 상태이다. 그 중 인도가 110개, 남아공 24개, 파나마가 13개, 스페인 10개의 순이다. 이 숫자의 의미는 결국 유전자원의 부국의 순서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대봉엘에스는 국내의 우수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개발해왔으며, 특히 제주에 자생하는 유전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해외 유전자원에 의존하는 업체들에게는 저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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