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식약처•화장품협, 소비자 피해 최소화위한 방안 논의

염모제는 화장품이 아니고 의약외품으로 관리됐었다. 식약처는 2017년 5월31일에 염모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현재 1년이 지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는 총 9,543건이다. 일반화장품이 4,59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화장품 세트 2,098건, 염모제 455건, 샴푸 429건, 마사지류 276건, 향수 263건, 영양크림 203건 등이다.

사례건수를 불구하고 염모제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3위(48%)를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식약처가 ‘염모제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포럼을 어제(5월31일) 서울YWCA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식약처가 ‘염모제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포럼을 어제(5월31일) 서울YWCA회관에서 개최했다. 모발 염모제로 인한 색소침반,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기업은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천연성분의 염모제는 안전한가, 소비자는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염모제 상담 사유은 부작용 151건, 염색불량 88건, 생상불만 38건, 미배송 및 배송지연 46건, 유통기한 경과 17건, 염색 도구 불량 13건 등이다. 부작용의 유형은 색소침착 32건, 가려움 19건, 피부 이상 17건, 발진 16건 등이다. 특히 부작용 호소자 가운데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는 87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염모제 성분 가운데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리 감독 강화, 색상 표시에 대한 개선, 48시가 이상 패치 테스트를 한 후 사용하는 홍보, 천연 염모제에 주의 사항 교육 등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제4조(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한 사용기준)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다. 외국의 규정 보다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염모제를 사용할 때 사용 전에 반드시 패취 테스트를 실시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들어 염모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들도 테스트 용 샘플을 함께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표방하는 천연 염모제를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성분이나 주의사항, 사용 방법 등을 일어보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도 시중에 천연염모제, 알러지가 없는 제품으로 강조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약국에서도 주의 성분에 대한 지도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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