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일자리 질 개선하고 임금격차 축소하는 효과는 있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가 핫 이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늘(6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수(崔慶洙) 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경수(崔慶洙) 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고용부의 임금자료에 의하면 2016년 7.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7년 13.4%이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고용감소 외에 가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된다.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는 최저임금 대 임금중간값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이 비율은 2016년 미국은 35%이나 한국은 50%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헝가리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하였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감소효과는 헝가리 사례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8.4만명, 미국의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면 3.6만명이므로 이를 상한과 하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18년 4월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1월에 비하여 18만명 감소하였으나 1월의 증가가 높은 점, 인구증가세의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

금년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경험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지면 고용감소 외 임금질서 교란 등 최저임금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60% 수준에서 멈추었다.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2년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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