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0일쯤 위생허가 취득...마데카크림으로는 첫 사례

애니메이션 '뽀로로' 캐릭터를 사용한 ‘뽀로로화장품(주 아트참)’이 중국의 코스메슈티컬 시장진입을 위한 조건을 확보했다.

국내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가 필수 조건이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생허가가 없으면 불법제품이다. 다만 타오바오 국제관 등 직구몰의 경우에는 위생허가가 없어도 가능하다.

본지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뽀로로화장품 중국 위생허가 사본

뽀로로화장품은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마데카크림에 대한 위생허가를 지난 5월20일쯤에 취득을 완료했으며 위생허가 사본은 중국 북경에서 한국 본사로 보냈다며 이번 주 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마데카크림은 동국제약이 효시다. 제약사가 기존의 상처치료연고제인 마데카솔크림의 성분을 화장품에 접목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있는 상황이며 수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개발해 출시한 상태다.

특히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최근들어 의약 성분을 함유한 코슈메슈티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아벤느와 라로슈포제 등의 브랜드들이 시장을 개척했다. 따라서 중국의 제약사들도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슈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위생허가에서 뽀로로화장품의 위생허가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중국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코슈메슈티컬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뽀로로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

아무튼 뽀로로는 마데카 용어가 들어간 크림에 대한 위생허가는 처음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 하더라도 극복해야할 조건이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코슈메슈티컬에 대한 법적 정의 등 규정이 없어 마케팅 등에서 제한적이다. 때문에 일부 글로벌 브랜드는 코슈메슈티컬을 적극적으로 표방하지 않고 우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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