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엽합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차등 저용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선결해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쵀했다.

최재승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취업자 수가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줄어드는 등 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경기가 살지 않아 서민 바닥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은 무엇보다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최우선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소상공인 현안 사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건의를 촉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도 그 동안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철저히 ‘패싱’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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