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시 생산시설, 물류, 유통 등서 혼란 발생...

요즘 국내 화장품은 신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속돼온 내수경기 부진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부진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급격한 근로정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달프다.

그동안 로드샵 운영체계로 유지되던 메스 유통채널에 올리브영 등 드럭스토어가 적극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여기다 여름으로 다가오면서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맞물려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가 쌓여있다.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려 쌓이듯이 이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소방안전재난본부와 현행 법령을 해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의를 벌이고 있다. 사드 문제 때 중국정부가 롯데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사태는 남의 나라일로만 여겨왔지만 우리나라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장품을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존의 화장품 생산시설이나 판매 채널, 물류창고 등의 시설 보완은 물론 심할 경우 생산시설의 이전도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화장품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 서울시소방재난본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했다. 오늘(7일)도 협회 회의실에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한화장품협회(16개 회원사)가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전문가(연구소 등)로 TF를 구성하여 국제적으로 위험물로 일부 관리되는 향수, 네일에나멜, 헤어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시험계획(위험물 판정시험 시료의 대표처방 작성, 시료 마련 등)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정시험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물로 분류해야하는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업체 내 전문가 또는 법무법인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령 제·개정 추진키로 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인화점 기준(250℃ 이하)을 국제 규정(93℃이하)을 개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화장품의 제외 또는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화장품은 화장품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정(예: GMP 인증을 받은 화장품 제조업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시설 관련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사들로부터 해외(미국, 유럽, 일본 등) 규정과 적용 현황 등을 파악해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안전재난관리본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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