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두달간 광고업무 정지처분...

최근 세화피앤씨가 자사의 제품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의 용기와 외관, 포장문구, 상품컨셉 등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더블유비스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더블유비스킨의 ‘무로 손수건 크림’이 식약처로부터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더블유비스킨의 ‘무로 손수건 크림’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유수분 51.8% 즉각 감소”, “땀 감소 효과”, “바른후 60분 이상 땀이 감소하는 효과를 실험으로 확인”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과대광고를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더블유비스킨의 손수건 크림이 과대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식약처가 광고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유리코스메틱의 ‘바이오셀 에센스’, ‘마데카 크림’, ‘버블 클렌저’ 등 9개 품목이 화장품 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리코스메틱의 ‘바이오셀 에센스’, ‘마데카 크림’, ‘버블 클렌저’, ‘트리플 클렌저’, ‘클렌징워터’, ‘클렌징오일’, ‘립&아이 리무버’, ‘모이스처 마스크팩’, ‘포어클리어 마스크팩’은 자사 홈페이지에 “체험자들에게 직접 제공받은 후기로 사용 전·후 비교”, “유해성분과 26가지의 알레르기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음”, “염증완화에 도움”, “피지선과 모낭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피부질환”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이와 함께 ㈜내추럴사이언스의 ‘PPC 크림’, ‘컨투어 크림’은 자사 홈페이지에 “ 아름다운 핫바디를 완성하기 위한 바디 컨투어링 솔루션”, “PPC가 함유된 바디케어 제품”, “S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정지 및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이 외에도 △㈜미니소코리아의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판매정지 1개월), △르주아의 ’스킨 앤 립밤‘(광고정지 2개월), △정진호이펙트의 ‘더블유 에센스 크림’, ‘엠 크림 마스크’, ‘디 바디 에센스’, ‘알 선스크린’(광고정지 2개월, 4개월), △(주)퍼플링크의 ‘프라그라피 어나더레이디’(광고정지 2개월) 등의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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