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 적용시 연간 3000억원의 추가비용과 생산설비 이전문제로 심각한 상황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면 화장품은 위험물질이다. 최근까지 어 법을 적용 받거나 숙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이유모를 참사를 당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시작했다.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엄격한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화장품이 포함됐다. 누구 하나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케팅에 전념해온 화장품의 임장에서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게 당연하다.

아무튼 악법도 법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화장품협회는 어제(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결론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법안 개정은 인화성 액체의 정의 및 분류 체계 등을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제조, 저장, 취급과 관련하여 미국, EU 등과 조화가 되도록 알코올 함량이 높은 향수, 네일제품, 에어로졸 외의 기타 화장품은 적용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지역 소방서 등의 위험물 관련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가 2017년 화재위험물품 선정 및 화재위험 시험 결과에 따라 위험 우려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지난 5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3종의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125종(61.6%)의 화장품이 위험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령에 따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품목(약 25만 품목)의 시험비용만 약 2,000억원(추정) 소요되고 신제품·리뉴얼 제품(기존 품목의 약 30%)의 시험비용도 매년 약 600억원(추정)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제품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조시설 법령에 준수하면 생산시설을 재 설계하고 건축해야 하는 극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여 위험물로 판정된 품목의 화장품을 생산 중지하거나 영세업체의 경우 폐업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판매점에서는 안전 캐비닛 설치 의무로 위험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에서는 판매 기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법의 적용을 준수하면 다수의 화장품이 위험물로 지정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 화장품 산업의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여 화장품 수출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법이 제정된 ‘58년 이래로 화장품에서 위험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적용을 받아온 적이 없으며 전 세계 약 139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위험물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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