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영유아용 어린이 화장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2019년 7월부터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것.

또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페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특히 과대 및 허위 광고 등으로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고 3개월동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표시기재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 및 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제15조)는 시행 이후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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