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의 책임은 제조․수입자와 저장․취급하는 판매상 공동책임

 

Q6 향수, 화장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을 유리용기에 담고 외부에는 견고히 포장된 완제품 상태인데 이것이 위험한가요?

A 향수 등 화장품은 내용물을 용기 외부로 유출․방출․확산(바르고, 뿌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용물이 용기속에 기밀․차폐상태로 내장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물만 위험물 완제품으로 봅니다. 유리용기 등 외부포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용기’로서 ‘재질, 성능, 구조 및 최대용적, 외부표시, 적재방법’등이 규정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19)을 준수해야합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점화원에 노출될 경우 불이 쉽게 붙기도 하고 불이 나면 불씨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알리지 않다보니 생활 속에서도 향수를 불에 뿌렸다가 대형화재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Q7 동일한 에탄올 함량인데도 고량주나 위스키는 위험물이 아니고 방향제나 디퓨저는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위험물판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A 화학제품의 위험물 판정여부는 에탄올 함량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에탄올 외에 혼합된 물질의 성분에 따라 위험물 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내용물)의 위험성 판단은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실험을 바탕으로 법령기준이 판단합니다.

Q8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물판정실험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판정 없이 위험물임을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저장․취급(판매)해도 되는지요?

A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위험물 판정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위험물 판정실험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향후 소방기관의 출입‧검 사 등을 통해 위험물 판정 시 잘못된 위험물 정보로 인한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으므로 미리 판정을 받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정수량 400L인 알코올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향수의 경우, 에탄올 함량이 80%라 할지라도 위험물 판정실험 결과, 제1석유류(비수용 성)로 판정되어 지정수량이 200L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고농도 식초의 경우 제2석유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위험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9 오랫동안 규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규제하는 이유는?

A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유통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누구나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등)는 제조․수입단계부터 미리 확인하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검출사건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유해성과 별도로 화재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서울시내 대규모점포 9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형매장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물 판정 실험 유도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10 위험물판정은 누가 받아야 하며 위험물임에도 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 책임 은 누가 져야 하나요?

A 현행 법령상 위험물판정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여야 하고(법 제5조), 지정수량 미만은 조례에 따른 기술기준을 지켜야 하므로(법 제4조) 정확한 지정수량을 알기위해서는 그 위험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위험물 해당여부를 1차적으로 알아야 하고, 저장․취급하는 자(운송․운반자, 판매자, 최종 소비자 모두 포함)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제조․수입자가 판정을 받는 것이 안전관리 절차상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위험물 안전관리의 책임은 제조․수입자는 물론 저장․취급하는 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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