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대형매장, 쇼핑몰, 유통상가, SSM 등으로 확대할 계획...

 

Q11 위험물판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경우 물품에 따라 판정실험의 종류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인화성 액체인 경우 약 30만원(시료 최소량 300mL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고,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공휴일 제외) 정도입니다.

Q12 화장품과 같은 작은 위험물 운반용기에도 화재위험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A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내장용기 및 외장용기)의 외부에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9.Ⅱ.8.) 다만, 150mL이하의 화장품은 ‘수량’(용량을 말함)만, 300mL이하의 화장품은 ‘수량 및 주의사항(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시 가능)’만 표시하여도 되니, 제품별 예외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3 대부분의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이 대형건축물 내부에 구획되지 아니한 하나의 층 곳곳에 다품종 소량 위험물을 판매하고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 받아야 하는 위험물시설의 형태는?

A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 형태에 가깝지만 현실적으로 옥내저장소기준 (면적, 구획, 출입구 등)에 맞추기 어려우므로 지정수량 미만(소량위험물 미 만)으로 진열하거나 소량위험물시설을 분산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옥내저장소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매장이 설치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 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지구/지역(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야 하며,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시행규칙 별표5)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Q14 위험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지정수량 이상 진열 또는 보 관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 활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은?

A 위험물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정수량 미만으로 층별 분산하되, 한 층의 진열․보관량이 소량위험물에 해당하는 양(지정수량의 1/5 이상~지정 수량 미만, 시도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조례에 따른 소량위험물저장소(조례 제4조)를 설치하고 저장‧취급기준(조례 제3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정수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소가 필요 없고, 저장‧취급기준만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소량위험물저장소에 저장된 위험물은 전체 위험물 저장량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15 매장 전체 또는 한 층 전부를 조례에 따른 소량위험물저장소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구조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획된 별도의 작은 공간을 소량위험물저장소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Q16 여러 업체가 입점되어 있고 수시로 업체가 바뀌기도 하여 하나의 저장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상품의 통합관리가 어렵고, 매장 구조의 특성상 저장소(소량위 험물저장소)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합니다. 이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

A 조례기준(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시설은 면적의 제한(하한과 상한)이 없어 작게 설치하거나, 한 층에 거리를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량위험물 시설기준에 준하는 화재안전캐비닛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Q17 매장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매장 전체를 보기 흉한 커다란 철 재캐비닛을 설치하고 상품을 넣어 잠가 놓은 상태에서는 판매할 수는 없습니 다. 현실성이 있는지?

A 매장 내 소량위험물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공간활용도가 높은 안전캐비닛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안전캐비닛의 구조 및 성 능이 조례에 따른 소량위험물 시설기준에 준한다면 크기, 색상 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캐비닛 설치기준의 명문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조례에 따른 소량위험물 시설기준에 준하는 안전캐비닛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장에 설치하는 생활위험물 화재안전캐비닛의 구조 및 성능기준 ① 화재예방을 위해 제작된 국내‧외 공인된 제품일 것 ② 최대저장량은 지정수량 미만일 것 ③ 높이는 4m 이하일 것 ④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⑤ 개봉되지 않은 제품만 보관하는 경우는 환기 또는 배출설비 제외 가능 ⑥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품명․ 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판매하는 직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해야 한다.

Q18 매장에 안전캐비닛을 설치함에 있어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비용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며, 지정수량 관리 부주의로 인한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지?

A 전체 매장의 위험물 관리권한이 백화점 측에 있다면 법적 책임은 백화점 측에 있으나, 한 입점업체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양이 소량위험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입점업체에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캐비닛의 설치에 따른 비용처리나 이와 관련된 영업상 계약 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행정관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Q19 백화점과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매장이 백화점보다 더 큰 면세점도 있고 일반 상가나 동네슈퍼에도 생활위험물은 넘쳐납니다.

A 서울시내 가장 많은 종류의 생활위험물이 있는 곳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판단 하고 있으며, 향후 면세점, 대형매장, 쇼핑몰, 유통상가, SSM 등 규모와 유통 경로를 따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Q20 많은 상품에 대한 위험물판정과 안전시설(소량위험물저장소 또는 화재안전캐 비닛)을 설치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하나의 매장에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관련되어 준법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므로 단속유예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A 위험물로 의심되는 화재에 취약한 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분류, 위험물 판정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은 법적 규제사항으로 즉시 단속이 가능하나, 다품종 소량의 생활화학제품의 유통특성과 다양한 매장환경에 따른 시설설치의 절차상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7월로 예고되었던 단속시기를 연장 하여 2019년 1월부터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현장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준법의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그 밖에 관할소방서장의 사안별 결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도 즉시 단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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