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광고 업무정지 처분 이후 7월에 또다시 적발

더레브의 ‘뉴 새살크림‘과 ’새살스팟‘이 또다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더레브의 ‘뉴 새살크림’, ‘새살스팟’, ‘건방진세럼’, ‘새살필링’의 제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단 3일, 피부과 가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껴요”, “새살크림으로 여드름 흔적까지 해결”, “리얼 후기만 수천건”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한편 더레브의 ‘새살크림’과 ‘새살스팟’ 제품은 지난해 10월 “울긋불긋 붉은기부터 트러블까지”, “민감대마왕 피부로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한 재생크림”, “하루만에 잠재워주는 새살스팟”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각각 광고 업무정지 10개월, 9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또 ㈜시카고코스메틱의 ‘시카 스팟 밤’은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연고스팟, 연고제형, 연고타입”, “피부재생, 진정 또는 상처 치유용 조성물”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해 적발됐다.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착한공장의 ‘광채수분마스크팩’, ‘버블퍼펙트폼(살리실산)’, ‘착한팩토리광채수분에센스’ 제품은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제조·판매하면서 “등허리에 있던 여드름 다 없어지고 있어요”, “좁쌀여드름케어”, “여드름 피부라면 꼭 써봐야 하는 필템”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이 외에도 △㈜아보브네이처의 ‘네츄럴오가닉 프리미엄 플레인’(광고정지 2개월), △주식회사큐비스트의 ‘칼리즈메이 꽃 립스틱 Orange’, ‘칼리즈메이 꽃 립스틱 Dreamy Purple’, ‘칼리즈메이 꽃 립스틱 Barbie Pink’(시정명령), △주식회사맥브레인즈의 ‘바이바이 핑크세럼’(광고정지 4개월), △㈜자생바이오의 ‘자생MSM쿨링겔’(광고정지 3개월), △㈜아띠베뷰티의 ‘울트라 소닉 모이스처 젤’(광고정지 및 판매정지 2개월) 등의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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