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구성권•협의권•가맹비 인하권' 등 보완 및 시행

앞으로 화장품 가맹점들의 단체구성권과 본부와의 협의권, 가맹금 인하 요구권 등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맹점 본부가 영업지역 변경행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아리따움 1,253개, 이니스프리 724개, 더페이스샵 547개, 에뛰드하우스 353개, 토니모리 323개, 미샤 309개, 네이처리퍼블릭 297개, 스킨푸드 226개, 더샘 136개, 잇츠스킨 114개 등 총 4,467개의 화장품 가맹점이 있다.

현재까지 화장품 가맹점들은 본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오고 있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본부와의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하지만 규정 변화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17일부터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여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3점 → 10점)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가령, 10일)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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