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하지 않고 유통...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시켜온 화장품이 적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의 화장품 행정처분은 주로 과대 및 허위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품질관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부자재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안티몬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성코스메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서 발견돼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면서 신속한 리콜 등 조치가 가능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생산 롯트 번호를 가지고 어느 브랜드에 공급했는지 바로 체크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해당 원료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때문에 품질검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시켜온 화장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한방미인화장품과 헬킨바이오가 생산 판매해온 다수의 제품이 이 같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해온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방미인화장품은 ‘리틀머메이드 마린 하이드로 젤’, ‘리틀머메이드 울트라 리치 크림’, ‘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 품목에 대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시장출하 적부판정을 기록하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을 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또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 및 자제와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조 업무정지 1개월 7일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다.

헬킨바이오의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스나이퍼 오리지널’ 제품도 품질관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룰브레이커’,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샷콜러’ 등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해당 시험기준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제조 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따라서 식약처는 제2의 안티몬화장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화장품사들이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실시 및 기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엄마의 마음의 ‘아토마유 플러스밤’(광고정지 3개월), △㈜스위트플랜의 ‘퍼플베이스 퍼플리 애드 5% 알부틴 크림’(판매정지 15일), △티케이엠씨(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100만원), △활짝핀의 ‘편백바스붐’, ‘버블바스붐’, ‘청비코밤’, ‘자운보습밤’(광고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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