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용권 침해 따른 경제 보상금 50만 위안, 다른 비용 4.7만 위안 배상 판결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중국 상해에 위치한 ‘설련수’라는 브랜드로부터 상표침해 특허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55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의 澎湃新闻(thepaper)이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설련수(Sulansoo)라는 화장품브랜드는 한국 설화수에게 보상금 55만 위안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다. 설화수(Sulwhasoo)는 한국 유명화장품이고 설련수(Sulansoo)는 상해 한 화장품화사에 속한 브랜드다고 밝혔다.

澎湃新闻(thepaper) 사진 캡쳐

설화수는 "설련수"라는 브랜드의 이름과 외부포장은 설화수과 거의 비슷해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상해시 푸둥신구(浦东新区)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고 측은 상표전용권 침해로 인해 원고 측에 경제 보상금 50만 위안, 다른 비용 4.7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인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雪花秀(설화수)" "Sulwhasoo"의 상표사용권을 소유한 유일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雪莲秀(설련수)” “Sulansoo”라는 화장품의 생산자인 상해 weierya(维尔雅)일용화학공장이고 이 제품의 판매자 상해 weierya(维尔雅)회사이다.

또 원고측은 피고측이 아무 승인 없이 “雪莲秀”“Sulansoo”라는 상표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 이 상표는 원고 제품의 상표와 비슷해서 상표전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인을 기소하며 권리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보상금액 50만 위안, 기타 비용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에서 사실을 발표하여 원고 측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피고 측은 상표전용권을 침해한다는 화장품에 설련화 성분이 포함됐다. 또한 이 제품의 홍보 중점은 설련화 성분에 두었다. 따라서 “雪莲”라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측의 제품이 설화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자신의 제품과 원고의 제품은 판매가격, 유통채널, 포장의 질량, 시장위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 측은 제품이 대대적으로 판매되지 않아서 시장 영향력도 작고, 그리고 이미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원고 측의 명예와 제품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유명브랜드 상표를 모방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켰다고 판결했다.

澎湃新闻(thepaper) 사진 캡쳐

1심 판결에서 한자 상표를 보면 "雪莲秀”라는 한자로 표시된 피고의 제품은 “雪花秀”라는 한자로 표시된 원고의 제품과 한 단어만 다르다. 원고의 상표에서 "雪花(설화)"라는 한자와 "수(秀)"라는 한자는 서로 다른 글자체로 구별된다. 그리고 피고의 상표 글자체는 7787070호로 등록된 원고의 상표의 글자체와 똑같다고 밝혔다. 피고도 상표도 이렇게 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의 영문 상표와 피고의 영문 상표는 각각 알파벳 9개, 알파벳 8개로 구성되었다. 원고의 영문 상표의 가운데 “Wha”라는 알파벳으로, 피고의 영문 상표의 가운데 “an”라는 알파벳으로 표시됐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두 제품을 보면 시각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제품에 사용된 표시는 원고와 비슷하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설화수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원고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양측의 상품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판결했다.

만약 피고의 제품이 안전 문제를 생기면 원고 회사와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雪莲秀(설련수)”“Sulansoo”라는 글자는 피고의 제품 포장에 눈에 띄게 표시됐다. 소비자로 하여금 피고측의 제품이 설화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설화수가 유명한 브랜드로 피고인이 일부러 유명브랜드 상표를 모방했다. 소비자로 하여금 쉽게 오해를 일으켜서 원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참작하여 조정한 후 상해 푸동법원은 판결했다는 것.

[기사원문]

这个山寨品牌被判赔偿韩国雪花秀55万元!

“雪花秀”(Sulwhasoo)是来自韩国的知名化妆品牌;“雪莲秀”(Sulansoo)是上海一家公司推出的化妆品牌。

“雪花秀”的商标专用权人认为,“雪莲秀”从品牌名称到外包装都与“雪花秀”构成近似,已经侵权,因而起诉至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

一审法院判决两名被告构成侵权,判令消除影响,赔偿经济损失50万元,合理费用4.7万元。二审法院近日维持了一审判决。

原告爱茉莉太平洋株式会社(AMOREPACIFIC COR-PORATION)是“雪花秀”“Sulwhasoo”商标在中国大陆地区唯一的商标专用权人。被告上海维尔雅公司委托上海维尔雅日用化工厂生产“雪莲秀”“Sulansoo”化妆品,并由维尔雅公司销售。

原告认为,两被告未经原告许可,在其生产销售的化妆品上使用了“雪莲秀”“Sulansoo”标识,上述标识与原告中英文商标均构成近似,已构成对原告注册商标专用权的侵犯,因此起诉至法院,请求判令两被告立即停止侵权,赔偿原告经济损失50万元以及合理费用5万元,在报纸上刊登声明、消除影响。

两被告辩称,被控侵权产品的原料中含有雪莲内脂,雪莲内脂是被告产品的主打要素和宣传重点.

因此,被告将“雪莲”用于其产品名称中属于对汉字的合理使用,并无混淆原被告产品的恶意。

被告还认为,原被告产品在销售价格、销售场所、包装品质和市场定位等诸多方面存在巨大差异,消费者不会因两者标识产生混淆。

被告产品销售范围和影响很小,且已停止销售,不会对原告商誉或产品产生实质上的影响。

因此,请求法院驳回原告诉请。

法院:被告主观攀附知名商标,客观造成公众混淆 本案一审审判长认为,从中文标识看,被告产品上使用的“雪莲秀”与原告“雪花秀”商标仅一字相差,与原告第7787070号注册商标中使用的字体也完全相同。原告在该商标中采用将“雪花”和“秀”以不同字体予以区分的方式,被告也完全采用。

从英文标识看,原告商标与被告标识分别由9个和8个无特殊含义的字母组成,两者前三个和后三个字母完全相同,差别仅在于原告中间字母为“Wha”,被告中间字母为“an”。 但这种差别放在整个标识中进行整体比对后,所呈现的视觉上的差别并不大。据此法院认定,被告所使用的中英文标识与原告中英文注册商标均构成近似。

一审审判长还认为,鉴于原告产品的知名度,被告产品上采用与原告近似的标识之后,可能导致消费者认为双方存在某种关联关系,从而使被告借机获得更多的竞争优势。另外,一旦被告产品质量产生问题,也会给原告企业及产品声誉造成负面影响。

其次,被控侵权标识均显著标识于被告产品上,消费者在购买该产品后,他人看到该产品时必然会将被告产品与原告产品造成混淆,从而造成原告利益受损。

法院认定,“雪花秀”产品具有一定的知名度,被告“雪莲秀”主观上具有攀附原告商标知名度的故意,客观上易造成相关公众的混淆,构成对原告相关注册商标专用权的侵害. 此,上海浦东法院在酌情调整维权合理费用后作出了上述一审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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