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광고정지 3개월 처분'

스킨79㈜의 ‘매직리턴크림’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스킨79㈜의 ‘매직리턴크림’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킨79의 ‘매직리턴크림’이 자사 홈페이지에 ‘뾰루지나 트러블, 홍조 등 민감성 피부인분들의 고민을 집중케어 해주는 제품’, ‘피부손상케어’, ‘제품 사용전후 비교사진 및 동영상을 통한 제품 효과 광고’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이와 함께 ㈜문코퍼레이션의 ‘일랑일랑 가슴오일’, ‘럼펌펌펌 노즈오일’ 제품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나의 볼륨을 케어해보세요’, ‘글래머러스함을 더해드립니다’, ‘코수술·애교살 필러 NO 보르피린으로 얼굴의 볼륨을 찾아드릴게요’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이 외에도 △㈜더뷰의 ‘리더뷰한반애빠른염색7호’(시정명령), △주식회사 크리컬쳐에스의 ‘유치더풋스멜파워’(광고정지 4개월), △㈜위드바이오코스팜의 ‘페드아토솔’(광고정지 3개월), △에스투지(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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