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 및 과대 광고 브랜드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토니모리의 ‘바이오이엑스’ 라인의 8개 제품과 ㈜클리오의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토니모리 ‘바이오이엑스’ 라인의 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 앰플, 에센스, 퍼펙터, 폼클렌징 8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표정 주름을 매끈하게 케어해줍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전성분 표기에는 ‘메티오닐알-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폴리펩타이드-1 헥사펩타이드-40’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다.

또 ㈜클리오의 ‘하이포알러제닉시카레스큐거즈패드’ 제품이 자사 홈페이지에 “속부터 느껴지는 자극”, “울긋불긋 홍조 때문에 고민인가요? 홍조로 양 볼에 불날 때”, “민감해진 피부를 빠르게 잠재우는 한 장의 힘”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이와 관련 클리오의 관계자는 “‘내 얼굴에 불날 때’, ’여드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가 상세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어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더마코스메틱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마 코스메틱이 소셜마켓 등에서도 판매가 성행하면서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문구들도 추가로 적발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매달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현상사가 ‘구찌 길티 오 드 뚜왈렛 내츄럴 스프레이’, ‘다비도프 쿨 워터 우먼 오데토일렛’, ‘랑방 미르 오드트왈렛’ 등 15 품목의 일부 제조번호를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 보고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비바코리아의 ‘비바크림-업’(광고정지 2개월), △㈜스킨이데아의 ‘메디필멜라논엑스크림’(광고정지 3개월), △(유)하이코스의 ‘살바토레 페라가모 인칸토 헤븐 오 드 뚜왈렛’(시정명령), △㈜양유의 ‘브이글램 가슴크림’(광고정지 3개월), △㈜인스팅터스의 ‘이브퍼스널젤라벤더’, ‘이브퍼스널젤언센티드’(광고정지 3개월), △㈜파파웍스의 ‘닥터505 에이플러스 토너’, ‘닥터505 에이플러스 로션’(광고정지 4개월), △㈜시앤컴퍼니의 ‘하프문 아이즈 핑크 프루티’(광고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