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뷰티경제 발전 위한 새로운 상생 해법 찾아야....

지난 5년 여 동안 국내 화장품산업에 핫 이슈이던 ‘에어 쿠션 특허 소송’이 끝났다.

에어쿠션 특허 소송은 1심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장이 받아들여 승소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2018년 2월에 코스맥스, 미샤, 토니모리 등 6개 화장품 기업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아모레퍼시픽이 패소했다.

 

다시 이 특허분쟁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1일에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에어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 상의 제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패소였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아모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충분치 않다는 내용이다.

승소 혹은 패소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입장차는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코스맥스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특허 사용료를 아모레에 배상해야 했을 것으로 추산 된다”고 설명해 금액적으로 매우 큰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 ‘승소했다’와 ‘패소했다’라는 표면상의 문제 보다는 국내 화장품산업에 새로운 특허 출원 시 행정상 보완점과 OEM과 브랜드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화장품산업에서의 특허는 대부분 기술적 특허 보다는 기능적인 특허가 주류다. 최근 10여 년 동안 화장품산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이번 에어쿠션도 기능적인 개선성이 강하다. 이번 판결에서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개선성은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특허를 출원할 때 개선성에 바탕을 두고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완벽한 행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에어쿠션의 특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대략 5년여의 시간이 경과됐다. 이 기간 동안 화장품산업 내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됐다.

하나는 특허소송기간 동안 국내 많은 화장품사는 에어쿠션에서의 보다 더 객관적 차별성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그만큼 특허 기술 확보와 함께 기술적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는 브랜드와 ODM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연간 수천억 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모 회사의 대표는 “그동안 ODM과 브랜드는 신제품개발부터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경험하면서 브랜드사와의 기술 경쟁관계인 새로운 관계 설정을 검토해야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ODM에서 생산 등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지만 브랜드는 시장에서 이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승한다. 하지만 ODM은 이 브랜드는 우리가 개발 생산하고 있다며 영업적인 측면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에 저가의 또 다른 비슷한 브랜드가 나타나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내 ODM사는 글로벌 브랜드사에게까지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온 현재 상황에서 브랜드사나 ODM사 모두 새로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즉 국내 브랜드사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함께 ODM사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관계를 지속하면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국내 뷰티경제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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