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화장품 시행에 따른 영업 범위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019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제조업의 범위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와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에 한함)을 하려는 경우로 규정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영업의 범위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려는 경우로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영업의 범위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로 정했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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