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리콜이나 폐기처분없이 판매정지 처분만 받아..."

엘앤피코스메틱㈜의 ‘티.피.오 브이밴딩마스크’와 ㈜클리오의 ‘마이크로페셔널 립앤아이 리무버’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웹사이트 캡쳐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엘앤피코스메틱㈜의 ‘티.피.오 브이밴딩마스크’ 제품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연예인 얼굴 V리프팅 날렵하게 관리하기”, “리프팅업, 브이라인”, “두리뭉술하고 넙데데한 페이스실루엣 NO! 갸름하고 선명한 V페이스 만들기”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이와 함께 ㈜클리오의 ‘마이크로페셔널 립앤아이 리무버’ 제품이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조 및 품질검사 위탁을 체결하여 품질검사결과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판매하였으나 일부 제조번호 제품 내에 이물이 혼입되어 유통·판매된 사실이 있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다.

이와 관련 클리오의 관계자는 “제품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되어 식약처에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었고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될 수 없다’는 증빙 자료 제출 및 대응으로 판매 업무정지 외에 물량 회수나 폐기조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브랜드에서 메인으로 주력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타격을 얘기하기 보다는 추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상 제품 이외에 모든 제품들은 이슈가 없었고 문제 발생시엔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화장품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리진웨이의 ‘어니시엑소필라크림’, ‘어니시닥터에이99앰플’, ‘어니시닥터에이24H미스트’ 등 8품목을 자사 판매사이트에 광고하면서 “메디컬그룹 베스티안 연구소에서 시작한 HONESI”라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8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한편 ‘어니시엑소필라수분크림’, ‘어니시엑소필라크림100’ 두 제품은 현재 광고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어 처분기간이 끝난 11월 8일부터 1월 8일까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도도레이블의 ‘원데이패치’, ‘원나잇패치’(광고정지 3개월), △㈜알케이인터내셔널의 ‘바닐라 플래니폴리아 CC크림’(광고정지 2개월), △㈜메디쿼터스의 ‘노더스트 에어마스크[미스트타입]’, ‘노더스트 에어마스크[젤타입]’(광고정지 2개월), △㈜유니온아일랜드의 ‘닥터셀레네 땀땀블록’(광고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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