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논의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 및 추진되고 있으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헌법 개정안(정부안)에서도 소비자권리의 기본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근간 및 기본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법(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육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적합 내지는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입법목적과 상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여 소비자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공정위 소관 소비자육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소비자육법이 그 입법목적인 소비자권익보호에 적합한 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더불어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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