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되는 광고 게재...

㈜메디안스의 ‘히스토메르씨-멀티액션 퓨어 비타민C 앰플’과 ㈜360퍼스펙티브의 ‘모어 내추럴 햄프씨드 데일리 로션’, ‘모어 내추럴 햄프씨드 데일리 크림’ 등 13 품목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메디안스의 ‘히스토메르씨-멀티액션 퓨어 비타민C 앰플’ 제품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피부를 복원”, “미토콘드리아에 강력하게 작용”, “손상된 세포의 활성성분”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다.

이와 함께 ㈜360퍼스펙티브의 ‘모어 내추럴 햄프씨드 데일리 로션’, ‘모어 내추럴 햄프씨드 데일리 크림’, ‘모어 내추럴 햄프씨드 샤워젤’, ‘모어 내추럴 햄프씨드 선 스크린’ 등 13 품목이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17가지 피부 유해성분 무첨가 테스트 완료(파라벤, CMIT, MIT 등 17가지 성분)”, “유해성분 무첨가 테스트에서 총 17가지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또 미친스킨의 ‘트러블케어수면크림’이 자사 홈페이지에 “좁쌀여드름 피부타입 OO학생(전후비교사진)”, “화농성여드름 OO학생(전후비교사진)”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해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이 외에도 메덱사아시아㈜의 ‘맥스-프리즈 케이’(광고정지 2개월), 와이더블유디의 ‘트리플클렌저’, ‘아쿠아이온미스트’, ‘콜라겐푸딩크림’, ‘리본바디버터’, ‘아첨세라텔라15블렌딩크림’(광고정지 3개월 및 4개월), 스킨킹의 ‘집중화이트닝 스팟세럼’, ‘로즈오또 미백앰플’, ‘아쿠아 물광앰플마스크팩’, ‘노드라이세라마이드 결광스킨’(광고정지 3개월, 판매정지 3개월), 그레이스앤어니스트의 ‘플레흐델 렌드뉘’(광고정지 4개월), ㈜어댑트의 ‘스킨빌더스 핌톡스’(광고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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