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트인크림 등 8품목 과대광고로 광고 정지 2개월 처분

㈜닥터글로덤의 ‘타블엑스 모이스처 크림’, ‘타블엑스 화이트닝 크림’, ‘타블엑스 리프트업 크림’ 등 8품목과 ㈜아미코스메틱의 ‘제주엔 히아루론 하이드로겔 립패치’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닥터글로덤의 ‘타블엑스 모이스처 크림’, ‘타블엑스 화이트닝 크림’, ‘타블엑스 리프트업 크림’ 등 8품목이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함에 있어 “54명의 전문가(의사)들은 크림을 알약과 같이 정량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용량을 정량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서울 피부과 전문의 화장품 학회”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또 ㈜아미코스메틱의 ‘제주엔 히아루론 하이드로겔 립패치’가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제품에 대하여 “화해앱 유해성분無”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이 외에도 노멀리스트의 ‘선티크 아임퓨어 시카 선크림’, ‘선티크 아임세이프 포베이비앤실버’ 제품이 자사 판매사이트에 “100% 무기자차”, “100% 천연 미네랄 필터”, “화학성분 NO : 논케미칼”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해 각각 광고 업무정지 2개월,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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