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25 독도마스크’, ‘골드비너스앰플’ 등 행정처분 내려...

서린컴퍼니㈜의 ‘1025 독도마스크’와 ㈜스킨이데아의 ‘골드비너스앰플’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서린컴퍼니㈜의 ‘1025 독도마스크’ 제품이 자사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OUT 피부 굴곡진 면까지 완벽하게 밀착되어 미세먼지 제거”, “3차원 미세망상 구조를 가진 바이오-셀룰로오스 마스크로 피부요철부위까지 완벽하게 밀착되어 모공속에 쌓인 미세먼지, 노폐물, 각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8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또 ㈜스킨이데아의 ‘골드비너스앰플’을 자사 판매 사이트에 판매함에 있어 “볼륨감 UP, 리프팅 UP”, “가슴볼륨업, 깊은가슴골”, “A컵가슴, 처진가슴, 절벽가슴 이젠 볼륨UP”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이와 함께 ㈜순녹의 ‘발광 펩타이드 앰플’ 제품이 페이스북 및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잡티제거 미백앰플 순녹 발광펩타이드 앰플”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이 외에도 ㈜퍼스트코스메틱의 ‘맨파워팩’(광고정지 4개월), ㈜로로피아니의 ‘로로스키니 스피큘R-200’, ‘볼트 페이스 니들 필’, ‘로로비 아크네 클리어 폼’(광고정지 3개월), ㈜마이엘클로버의 ‘비오투름 인팀젤 여성청결제’(광고정지 4개월), ㈜더레드플러스의 ‘퀸즈콜라겐샴푸’(광고정지 2개월), 랩앤컴퍼니㈜의 ‘머그워트 에센스’(광고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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