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전자상거래법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확정

2019년부터 중국의 왕홍 생방송 판매와 기업형 따이공이 제도권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들의 수익 구조 악화로 이어져 면세점 화장품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의 jumeili뷰티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제13회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2019년1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법안의 주용 내용은 위챗 판매와 해외 따이공, 생방송 대리구매 등을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규정키로 했다. C2C전자상거래 경영자와 개인의 해외 대리구매상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10조 그리고 제12조에 따르면 개인이나 대리구매상점이나 글로벌거래를 운영하는 사이트 혹은 다른 조직이나 해외 대리구매에 종사하는 자는 중국공상국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해당 온라인 샵(홈페이지)에는 영업허가증 정보를 반드시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유아조제분유 등 특수형 상품과 중문 라벨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유통경영자의 경우에는 관련 식품유통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전자상거래의 세금규정도 명확히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8조, 제71조 그리고 제72조에 따르면 중국 국내의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세토록 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경우는 구매지(상품이 구입된 국가)와 중국에 세금을 2번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다.

또 거짓 선전, 소비자 오도(평가내역 조작 혹은 악성댓글 임의 삭제) 그리고 위조품 판매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심사와 감독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고 플랫폼사업자는 200만 위안을 부과토록 했다. 세금을 탈세하고 포탈한 경우에는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도록 했다.

한편 중국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액은 29조1600억 위안이고 중국 온라인 가입자 규모는 5억3,300만 명이고 은행지불체제 외의 온라인 지급액은 143조260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기사원문]

《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后简称“《电子商务法》”)在十三届全国人大常委会第五次会议通过决议,共获得 167 票赞成,1 票反对,3 票弃权。

2019 年 1 月 1 日正式实行后,其中受策影响较大的是 C2C 电商(也就是个人代购),微商、直播代购等被明确纳入“电子商务经营者”。

根据《电子商务法》第九条、第十条和第十二条,不论是个人、代购店、跨境交易的网站或其他组织,如果从事海外代购,必须要在中国工商局进行登记,并在销售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营业执照信息。

如果销售的是特殊类商品,例如婴幼儿配方奶粉,无中文标签、未获取配方注册证和相关行政许可资格等不得在网络平台销售;食品销售需要办理相关食品流通许可。

除了消费维权,《电子商务法》对电商缴税也做出明确规定。根据《电子商务法》第十一条、第二十八条、第七十一条和第七十二条,在中国境内的代购要如实报税、纳税,跨境电商需要在采购国和中国两次缴税。

此外,对商品进行虚假宣传、误导消费者(例如编造用户评价或删除评论),以及出售假货等均属于违法行为。平台对电子商务经营者有审核、监管义务,违者需承担连带责任。

违反《电子商务法》的卖家最高可被罚 50 万人民币,平台最高将被罚 200 万人民币,但造成偷税、漏税需承担刑事责任以及更高的罚款。

《电子商务法》的出台酝酿已久。根据国家统计局数据,2017 年全国电子商务交易额达 29.16 万亿元,全国网络购物用户人数为 5.33 亿,非银行支付机构发生的网络支付金额达 143.26 万亿元。

根据中央财经大学针对某大型电商平台的调研,与实体店相比,C2C 电商 2015 年少缴税在 436.6 亿—614.33 亿元之间;2016 年少缴税在 531.53 亿元—747.92 亿元之间;课题组预测,2018 年 C2C 电商少缴税数额可能会超过 1000 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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