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매출 부진과 면제점(직수출) 진출 화장품 타격 예상

최근 롯데면세점에서 중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널리 보도됐다. 국내의 모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새치기’를 하다 벌어진 사건이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의 쇼핑센터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기분이 좋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격에 관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걱정이 됐다.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하고 해외의 따이공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전자상거래법’을 통과시키고 2019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따라서 2019년부터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드 쇼크에서 벗어나려던 국내 기업들은 또다시 매출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라는 악재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는 화장품의 위생허가가 없어도 티몰 등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중국 정부는 길을 열어 놓았었다. 다만 위생허가가 없는 제품은 오프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간주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의 많은 브랜드들은 이 같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진출하고 시장의 반응 등을 보면서 위생허가를 추진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하는 정책을 취했었다.

이 과정 속에서 따이공이 국내 화장품을 중국 소비자에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해외 따이공들은 앞으로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 등 중국 정부의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되게 됐다. 여기다 위챗과 생방송 판매를 하는 왕홍들도 이 규정에 포함됐다.

세금부과가 가장 큰 장벽으로 떠오를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화장품 블로거들의 화장품 판매규모가 증가해 세금부과가 문제가 됐었다.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되면서 화장품 블로거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동안 이들이 취해왔던 이익이 낮아지게 된다. 화장품 따이공은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현지에서 다양한 유통 단계의 이익이 보장돼야만 가능하다.

실제로 사드 전에 ‘개미 따이공’들은 브랜드와의 에이전트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도매상에서 제조사의 정식 공급가나 혹은 공급가 이하로 제품을 합법적인 구매를 했다. (이들 따이공들은 중국 세관을 통과할 때 수입 제품의 일부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비정상적인 통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또 다른 대리상에게 적절한 이익을 남기고 재 판매됐다. 국내 도매상이 공급가 이하로 줄 수 있는 이유는 대량구매와 여기다 수출환급금을 고려하면 적자를 보고 판매하지는 않았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격의 통일성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낳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통관을 강화하면서 이익이 보장되지 않아 따이공이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 지금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면세점 따이공이 성장했다. 철저히 기업화된 조직이다. 사실 면세점에서 정상적인 관광객들이 입출국을 하면서 구매하는 화장품으로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적자를 감수하고 면세점에 입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반 개미 따이공이 아닌 기업형 따이공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롯데 등 국내 면세사업자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따이공들도 중국 내부의 규정 변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거기다 그동안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상거래를 했지만 2019년부터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으로 다가서면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의 규정 변화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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