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에 피부독소,핵산합성, 모발 굵기변화 등 표현 안돼...

㈜이솔의 ‘턴업 리쥬브네이션 레티놀 마유오일’, ‘파워실키 레티놀 트리트먼트’와 ㈜뷰티에어포트의 ‘퍼프퍼퓸 퍼플 바디로션’, ‘퍼프퍼퓸 핑크 바디로션’ 등 4개 품목이 과대광고 오인 우려로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최근 식약처가 이솔 등 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솔의 ‘턴업 리쥬브네이션 레티놀 마유오일’과 ‘파워실키 레티놀 트리트먼트’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광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이다.

또 ㈜뷰티에어포트의 ‘퍼프퍼퓸 퍼플 바디로션’, ‘퍼프퍼퓸 핑크 바디로션’, ‘퍼프퍼퓸 화이트 바디로션’, ‘로리앤첼 글로리어스 크림’이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광고하면서 “등드름, 가드름, 몸드름 없애는 인생텐 발견”, “피부의 독소를 디톡스 해주며” 등의 문구 및 “항알러지 등의 뛰어난 효능”, “핵산의 합성(세포재생)”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이와 함께 ㈜재영비즈의 ‘그라펜 루트부스터 삼푸’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모발 굵기 변화(사용 전 8주 사용 후 및 이미지 광고)”, “두피 홍반 감소(사용 전 8주 사용 후) 등의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사용 전과 사용 후 변화된 모습(굵기, 홍반 감소 등)을 광고하여 광고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다.

이 외에도 ㈜블랭크코퍼레이션의 ‘알어발팩’(광고정지 2개월), ㈜제이웰그린의 ‘천년의 비황칠시리즈 마스크시트’, ‘시크릿스노우’, ‘제이프리스킨케어set’(광고정지 3개월), 하나유생활에너지의 ‘모두율’(광고정지 3개월), ㈜삼성인터네셔널의 ‘삼성마유’(광고정지 3개월), 인유앤컴퍼니의 ‘피온 페이스 크림’(판매정지 15일), ㈜쉴드의 ‘제니스 페이스페인팅 메탈펄10색(금색)’(판매정지 3개월), ㈜미스터리보틀인터내셔널의 ‘애프터선 수딩&카밍 마스크’(광고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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