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세균, 진균은 기준 위반

유통중인 14개 물휴지가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청원 대상 가운데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다커 등 14개 물휴지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조치된다. 

국내에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했다.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하여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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