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간 광고 금지 결정...

㈜에이블씨엔씨의 ‘니어스킨 트러블컷 프레쉬 토너’와 부건코스메틱㈜의 ‘블리블리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등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에이블시엔씨 미샤가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위해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가 ‘니어스킨 트러블컷 프레쉬 토너’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미샤] 피부과 전문의가 말하는 니어스킨 트러블컷” 등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악처로부터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개월이다.

또 부건코스메틱㈜의 ‘블리블리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항산화 효능이 높은 인진쑥 추출물”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9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이와 함께 캐롤베어가 수입화장품 ‘폰즈 비비 매직 파우더 BB’를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판매함에 있어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자’가 아닌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조판매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과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수입대행 업무정지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이 외에도 ㈜코시오의 ‘펄퓨어 스파클링(탄산) 샴푸’(광고정지 4개월), 루나코리아(수입대행업무정지 3개월), ㈜네페코리아의 ‘네이크업페이스 원나잇쿠션’(광고정지 3개월), 루디아프레그런스의 ‘주름지우개스틱’(광고정지 3개월), ㈜한국콘텐츠네트워크의 ‘매너발’(광고정지 3개월), ㈜오가나셀의 ‘펩타이드 토네이도 클렌저’, ‘펩타이드 헤븐 워터’, ‘펩타이드 어메이징 로션’, ‘펩타이드 트루 크림’, ‘펩타이드 미라클 앰플’(광고정지 2개월), ㈜젠코스메티코스의 ‘시오리스 유룩쏘영 나이트 크림’, ‘시오리스 클렌즈미 소프틀리 밀크 클렌저’, ‘시오리스 필쏘 프레쉬토너’(광고정지 3개월 및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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