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 규제 담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대응 방안 마련해야...

화장품은 ‘마케팅’ 보다는 ‘말케팅’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

많은 화장품들이 하루기 멀다하고 쏟아져 나온다. 시장에서 경쟁 제품 보다 차별화를 주고 소비자의 시선을 잡아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늘 위험스러운 경계선에 서 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중국의 한 유명 뷰티 블로거가 자신의 팔로워를 대신해 에스티로더의 브랜드인 라메르(LAMER)가 거짓홍보(과대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며 중국 법원에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우리는 매출 향상만을 생각하고 있다. 지난 2년 여 동안 금한령으로 중국 현지 마케팅을 역동적으로 하지 못했고 단체관광객 금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아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2019년 1월1일부터 ‘면세점 따이공’과 ‘왕홍’의 화장품 판매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관리하겠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당황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비관세 허들 속에서 면세점 따이공과 왕홍 마케팅으로 새로운 루트을 탐색해 왔던 국내 브랜드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을 집중하다 보니 이번 중국 정부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현지에서의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놓쳤다.

이번 개정에서 거짓 선전이나 소비자 오도(평가내역 조작 혹은 악성댓글 임의 삭제) 그리고 위조품 판매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식약처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 과대 및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광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브랜드들이 중국 모델을 발탁하거나 혹은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자칫하면 에스티로더의 라메르와 같은 상황에 빠질 경우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의 규정을 파악해 어느 정도 선까지 표현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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