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위반
식약처는 최근 코스랩과 피엔케이코스메틱(부산 소재)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제조정지라는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코스랩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 제조정지 1개월의 강력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리커버리세럼’, ‘버블클렌져’, ‘아쿠아힐링팩’, ‘인라이트 토너’, ‘리커버리크림’, ‘엠자임스크럽’, ‘아쿠아플루이드’ 등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정지 1개월 7일을 받았다.
또 피엔케이코스메틱의 ‘빌리디안에센스마스크팩태반’, ‘빌리디안에센스마스크팩줄기세포’, ‘빌리디안에센스마스크팩Q10코엔자임’도 판매정지 1개월과 제조정지 1개월7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비에스의 ‘마스크 드 루나 프리미엄’, ‘마스크 드 루나 시그니처’, ‘마스크 드 메모리아’, ‘마스크 드 스텔라’, ‘마스크 드 오로라’, ‘마스크 드 알바로사’, ‘쿠션 드 루나 쿠션’, ‘끄렘 드 에뚜알 올킬풀에이치디크림’(광고정지 3개월),
㈜크리컬쳐에스의 ‘유치더 아이래쉬 시속카라’ 제품이 자사 홈페이지에 “가장 빠르게 자라나고 길어져라”, “눈썹모 탈락 원천 봉쇄”, “탈모 또는 보습에 효과적인 성분”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다.
또 ㈜코스네이처가 ‘베이비로션’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함에 있어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피부유사 약산성 베이비 화장품: 여드름 피부/아토피 피부”, “피부이상반응0%: 홍반, 부종, 인설, 가려움, 통증, 뻣뻣함, 따끔거림”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다.
이와 함께 ㈜이연생활뷰티의 ‘셀메모리크림30DAY’이 페이스북에 “피부재생크림 에끌라두 셀메모리 크림!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월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