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지난 7월부터 유럽 최초 시행 이후 독일 금지법안 상정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등 생활용품 등은 내수 보다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체물질 개발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영 코트라 독일 뮌헨무역관은 ‘독일,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규제 공론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과 독일, EU집행위원회는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가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2018년 7월1일부터 유럽최초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SFS2018:55)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독일은 현재 치약을 제외한 금지규정이 없다.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이 공론화됨에 따라 2018년 3월 녹색당(Die Grünen)은 미세플라스틱 함유화장품 금지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아어 2018년 9월 독일 연방개발부장관 게르트 뮐러(Gerd Müller)는 연방의회연설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화장품 판매금지법안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독일화장품협회(VKE e.V)또한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안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생 분해가 가능한 셀룰로오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혀 점차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EU집행위는 2015년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을 도입해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한 경제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5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봉투 및 플라스틱 소재의 빨대, 식기, 면봉의 사용금지 제안서를 상정했다.

한편 2017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Das Fraunhofer Institut für Umwelt-, Sicherheits- und Energietechnik in Oberhausen)에 따르면 매년 독일에서만 약 33만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무역관은 전세계 화장품업계는 치약, 샴푸, 바디클린저 및 각종 미용세정제에 미세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세정력과 연마도를 높여 왔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을 기능을 갖고 있는 천연 폴리머 사용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한국상품을 부각할 수 있는 천연원료제품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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