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 개최

식약처가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에 해당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늘(25일) 식약처는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기능성화장품 민원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화장품협회의 관계자도 “현재 계류중이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의 정보 및 부작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안)은 1등급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2등급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3등급은 품질·안전관리 기분 위반, 오염·변패 등이 발생하여 안정성·유효성 문제가 있으나,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세분화했다.

정부의 회수범위도 확대한다. 화장품 법령을 위반하여 위해우려가 큰 경우까지 정부회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업자회수 미 이행 시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를 오는 2020년 3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은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과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인 화장품 판매 시에는 등록이나 신고의무가 없지만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고 신고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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