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0월 25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아쥬반코리아㈜와 해든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아쥬반코리아㈜와 해든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아쥬반코리아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및 그 염류)”를 사용한 화장품 ‘아쥬반 실드솔루션 싯도리’를 수입·판매하여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를 위반해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강력한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25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다.

해든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아미노구아니딘에이치씨엘(히드라진, 그 유도체 및 그 염류)”을 사용한 화장품 ‘cromovit crema’를 수입·판매해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를 위반하여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원한방화장품의 ‘어성초 목욕 바디케어’ 제품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 내용 미준수,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완제품 출고 시 시험검사 미실시“하여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과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7일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또 라벨영이 자사 홈페이지에 ‘쇼킹아임파인청결제’, ‘쇼킹소주스킨’, ‘쇼킹브레이브맨올인원클렌징’ 제품을 판매하면서 “강력 살균”, “이젠 피부 구석구석 깨끗하게 소독하자”, “싸구려 저급 품질의 올인원 클렌징과는 비.교.거.부”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0월 22일부터 오는 2019년 2월 21일까지다.

이 외에도 ㈜닥터스코스메틱의 ‘데일리 선크림’, ‘딥 하이드레이션 라이트크림’, ‘마데셀 리페어 크림’, ‘소프트 데일리 클린징 버블폼’(광고정지 2개월), ㈜문코퍼레이션의 ‘스킨퍼퓸 로지, 일랑일랑, 시트러스, 피치, 비터네롤리’, ‘로즈마리 수딩 페이셜마스크’, ‘와구와구 바디로션’, ‘마이샴푸’(광고정지 2개월 및 4개월), ㈜페렌벨의 ‘아하바하파하 30 데이즈 미라클 토너’(광고정지 4개월), ㈜클레오시스의 ‘보르피린 앰플’(광고정지 3개월), ㈜자연물질연구소의 ‘실트 벨 크렘 2.7’(광고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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