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관세청,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 세금 면제

연말을 맞아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전자상거래 쇼핑 할인 축제가 열리고 있어 국내의 해외 직접 구매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해외 직접구매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해외 직접 구매는 전년 동분기 대비 35.9%(1,838억원) 증가한 6,956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대륙)별로는 미국 3,671억원, EU 1,400억원, 중국 1,228억원, 일본 461억원 등의 순이고 상품 군별로는 의류․패션 2,470억원, 음․식료품 1,657억원, 가전․통신기기 986억원 등의 순이다.

 

이 같이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에 소비자 상담도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에 대해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 구매 대행시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하고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직접구매시에는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해야하고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직구시 구입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고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구입 수량이 제한된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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