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3개 제품 중 28개 제품 허위 및 과대광고로 적발

에스티로더, 셀트리온, 리더스, 제이준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의 미세먼지 차단화장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이고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8개이고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라고 밝혔다.

근거 자료도 없이 미세먼지차단화장품이라고 주장했던 화장품이 적발됐다.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에스티로더 브랜드로 유명한 이엘씨에이한국의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을 비롯해 그레이스클럽의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79의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인터내셔널의 '오유 미녀크림', ㈜진셀팜의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 ㈜참존의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휴젤㈜의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에뛰드의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와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리더스코스메틱의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등이다.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 및 판매한 제품은 ㈜포렌코즈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네록리소스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닥터스텍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코스메틱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스킨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에이치엠지코리아 '포카우팜 코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에코먼트 '크린필터 토너베이스', 에코힐링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엠에프씨주식회사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코스메틱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처 크림', 치뽈라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 대덕랩코 '포어 제로 리터닝 팩', 방앗간화장품 '은율 마유 필링젤', 아이씨에이치앤비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엠케이유니버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 제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 및 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 및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과 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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