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시 위험물안전괄리법' 위반해야할 상황...

화장품산업에 막대한 기회비용 등이 수반되는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협회는 “소방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다. 입법예고안은 화장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적용하지 않고 제조과정은 해당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내 모 화장품사 관계자는 “화장품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면 기존의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극단적으로는 이전을 하게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 또 시험비용과 유통에서의 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사회 등을 거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화장품이 화재 위험물질이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별도의 회비를 갹출해 법무법인을 선정해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며 협회의 업무처리 자세를 지적했다.

“특히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에 대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 대해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자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수입 브랜드는 그만큼 혜택을 입는다. 국내 브랜드는 시험성적서와 공장 이전 및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또다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소방청이 2018년 8월 27일자로 입법 예고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성장 위축, 일자리 저하, 산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조성, 수출 동력 약화 등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의 입법예고는 ‘점포’에서 전시판매되는 화장품만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위험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에 대한 변화가 없는 조치로 화장품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와 보관․운송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험물로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개정령(안)은 화장품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문제만이 해소되고,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어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장품공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 물질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저장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제조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도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고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새로이 화장품을 ‘위험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입장은 화장품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로 더 이상의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장품이 위험물이 되면, 이를 제조하는 것에서 창고에 저장하거나 물류창고로 이송하고 보관하는 것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일반 매장으로 운반하는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업체들은 제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들은 폐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화장품 업을 이 땅에서 영위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면, 이도 기적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화장품회사는 폭탄이나 휘발유와 같은 ‘위험물’이 아니라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GMP(제조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하여 제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미생물이나 다른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조공정과 환경이 설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소방청의 개정령(안)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 기준은 식약처의 그것과 매우 모순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화장품이 위험물이니 제조시설을 개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라는 식의 시설기준을, 식약처는 미생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폐쇄한 상태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라는 식의 시설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로서는 어느 쪽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개정령(안)을 위반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화장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다가 어느 날 공장 문을 닫게 되거나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범법자가 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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