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광고정지처분 내려...

㈜잇츠한불의 베스트 셀러인 파워10 앰플 등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잇츠한불은 ‘잇츠스킨 파워10 포뮬라 엘아이 오일 앰플’, ‘잇츠스킨 파워10 포뮬라 더블유알 오일 앰플’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원료 설명시 “강력한 항염제인 오메라3의 일부인...”, “항노화에 도움을 줍니다” 등의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 식약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오울코리아의 ‘아토포베이비 선크림’, ‘아토포베이비 당나귀유 수딩젤’, ‘아토포베이비 당나귀유 크림’, ‘아토포베이비 당나귀유 로션’, ‘와이존앰플’도 자사 사이트에서 “피부의 안티에이징 효과(미세먼지, 환경공해, 알러지 등의 외부물질 보호막 형성)”, “천연성분의 향균효과”, “원료성분 설명 시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가, 암세포 성장 억제, 혈전 생성 억제, 항노화 작용”, “분비물, 가려움증 관리”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광고정지 3개월 및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아이비엘은 ‘다소니 스킨리뉴얼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피부 트러블 사진”, “피부 재생크림”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해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광고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다.

또 ㈜원일바이오가 ‘알로에 베라 듀 슈딩젤’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 관련 [별표5] 제2호 ‘다’목을 위반하여 광고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월 18일까지다.

이 밖에도 ㈜새롬코스메틱이 ‘레쥬 스포츠겔’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여 판매하면서 “사무실의 직장인, 운동전 후 허리, 목,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종아리 등 부위에 바르고 마사지 합니다. 또한 피부보습과 마사지에 효과적입니다”, “시원한 느낌과 보습력으로 가려움 감소 및 피부 냉각으로 냉온찜질을 반복 스포츠 여가 활동에 피로에 지친 근육을 마사지 하듯 편안하게 합니다”라는 광고를 해오다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개월이다.

㈜어헤즈맨은 ‘어헤즈L 히든 테라피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두피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EWG그린 등급을 확인하세요”, “전·후 비교사진”, “유해성분 無첨가”라는 광고를 게재해 광고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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