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

드림제지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드림제지의 ‘꿈토리 물티슈’가 화장품법 제15조제5호에 따른 ‘시험 검사 결과 미생물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이다.

㈜맥코스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의 ‘제조판매업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과 과태료 80만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다.

㈜정일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의 ‘제조판매업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다.

또 타이촌부리와 코모하우스도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의 ‘제조판매업 유형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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