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화장품 정보 제공하해 위해 등급 설정 근거 마련돼...

위해화장품을 생산 및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 현행은 5,000만원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0128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과 [201140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발의), [201388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발의) 등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했다.

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본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진회수 시 또는 정부의 회수․폐기명령에 따른 회수 시 위해화장품의 정확한 위해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재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회수․폐기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화장품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법안 부칙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조(폐업 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영업자의 폐업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 및 제40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한편 제안 이유는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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